1. 만나이 시행 개요
만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를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. 이러한 만나이를 23년 6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합니다.
2. 만나이 계산법
만 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 만 나이입니다. 현재 만 나이 = 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생일이 안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-1세를 빼면 현재 만 나이입니다. 현재 만 나이 = 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-1
3. 만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
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 법인 '민법’과 '행정기본법’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.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.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었기에 달리질 것은 없습니다.
4. 만나이 시행 참고사항
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할까? 만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반 친구끼리라도 생일 여부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어색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가?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관습과 문화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기에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단, 만 나이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칠순,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