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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를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하야, 기각, 평결...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탄핵 관련 용어들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.
1. 탄핵(Impeachment)
- 뜻: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입니다.
- 예시: "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."
2. 탄핵 소추(Impeachment Motion)
- 뜻: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요건: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
- 예시: "야당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."
3. 탄핵 심판(Impeachment Trial)
- 뜻: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적법성을 심판하는 절차입니다.
- 결정: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.
- 예시: "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개시했다."
4. 하야(Resignation)
- 뜻: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탄핵과의 차이: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,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거쳐 파면되는 것입니다.
- 예시: "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은 하야를 고려하고 있다."
5. 기각(Dismissal)
- 뜻: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, 탄핵 사유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예시: "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."
6. 평결(Verdict)
- 뜻: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,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가결: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부결: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예시: "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안건에 대해 부결 평결을 내렸다."
7. 대통령 권한 정지(Suspension of Presidential Power)
- 뜻: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권한 대행: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.
- 예시: "탄핵 소추 의결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다."
8. 헌법재판소(Constitutional Court)
- 뜻: 헌법 해석, 위헌법률심판,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하는 특별 법원입니다.
- 구성: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.
- 예시: "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."
9. 국회(National Assembly)
- 뜻: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 기관입니다.
- 역할: 법률 제정, 예산안 심의, 탄핵 소추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.
- 예시: "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했다."
10. 여론(Public Opinion)
- 뜻: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.
- 탄핵과의 관계: 탄핵 과정에서 여론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
- 예시: "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."
추가 정보
- 탄핵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탄핵 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.
-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,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.
이 용어들을 잘 숙지하시면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를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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